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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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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40, 2012. 6.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으로 2011.12월 신규노조가 설립됨. 신규직원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기존노조 혹은 신규노조의 가입원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은 신규입사자가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상태라면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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