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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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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8, 2012. 3.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되고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남았을 시 해산된 소수노조의 근로자에게 유니온숍 협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2011.7.1.부터 노조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할 수없음.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의 선택은 가능할것이나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것은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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