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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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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 7.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2011.7.1.이후 과반수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장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20%의 조합원을 확보한 제2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2. 2011.7.1.이후 과반수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조사무실과 최소한의비품 제공시 20%의 조합원을 확보한 제2노조도 동일한 조건 적용여부 및 미제공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회답】

◆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합리적인지 여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편의가 제공되기에 이른 경위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건설정의 유무ㆍ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을 둘러싼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 기업시설의상황,노동조합의 수,조합원 수,편의제공 거부가 각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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