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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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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15, 200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 방지망을 10m마다 설치ㆍ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높이에 1단만 하고, 전ㆍ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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