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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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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고용노동부 산보 68344-854, 2001. 1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노동부고시 2001-20호 제38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는 재측정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측정기관에서 초과가능으로 발송된 측정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의 조치인지의 여부와 단일물질을 1개의 시료포집으로 측정할 경우 재평가 방법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음.
○ 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하든, 작업시간 전체를 측정하되 여러번 시료를 나누어 측정하든 관계없으며 재측정에 따른 평가방법도 동일함. 따라서 재측정한 값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다시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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