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58, 2002.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동 업체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 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회답】
○ 사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시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따라서 작업환경측정도 근로자를 고용한 용역(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계약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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