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129, 2003.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국고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회답】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4장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1일 6시간 이상 측정, 예비조사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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