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고용노동부 산보 68344-409, 2003.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 기준 및 동 기준의 미준수시 처벌내용과 근거, 사례는
【회답】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서식 제2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동 면 최하단 별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면도는 작업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설계 기법중의 하나로서 채택된 것으로 동 평면도상에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며, 미 준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로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시정에도 불응 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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