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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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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77, 2003. 8.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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