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87, 2001.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2000. 11. 16 ~ 2006. 08. 16 기간 시공중인 현장임. 공사는 매년 년차계약으로 시행중이나 초과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하였을 때 이월하여 사용가능 여부
【회답】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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