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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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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고용노동부 산보 68307-339, 2002. 4.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채용검진항목”중 치과 검사가 있는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 할 때 치과검진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2. 채용시건강진단에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회답】

1.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2.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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