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APT공사 현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70%에 1.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던 중 기성내역이 확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 자재비 : 50,067,033,594원
- 노무비 : 179,224,100원
- 외주비 : 57,280,224,134원
- 경 비 : 4,510,736,050원
○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의 70%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자재비+노무비+외주공사비의 70%)×0.0188을 적용해도 되는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괄비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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