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요지】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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