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 2017. 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립예술단원들을 2년 주기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하인 단원에 한하여 해촉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기간제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위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편,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실기평정에 따른 해촉 가능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