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구역 내 쓰레기처리시설 및일시 점· 사용허가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2012. 10. 4.]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ㆍ국립공원ㆍ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 공원법) 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허가 또는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등 일시점ㆍ 사용허가 가능 여부 및 공원기본계획수립 절차에 따른 흐름을 소상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