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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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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국립공원 중복지정된 토지에 대한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519, 2013. 2. 7.]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립공원의 경우「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중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상기 법률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2003. 1. 1.)되면서 같은 법 제76
조 제1항(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한한다)만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자연공원법」 제70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종전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별개의 법률임.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자연공원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만일 도시자연 공원구역과 국립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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