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동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4723, 2012. 11. 8.]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무슨 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 기간만료, 토지 소유자 변경 등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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