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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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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1, 2011.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재외공관 영사관에서 근로하는 임시고용직 행정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회답】

우리 법체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채권적 법률행위(근로계약의 경우 이에 해당)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유무,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근로계약 체결 장소, 근로계약의 내용, 생활본거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