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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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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