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질의요지】
당사는 ´07.3.1 계약직근로자와 1년(´07.3.1~´08.2.28)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07.7.15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인상을 주된 내용
으로 변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기간제법상 동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갑설> ´07.7.15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근로계약서를 다시 체
결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체결 등으로 보아 동 변경시점부터 2년이 경과된 ´09.7.15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 <을설> ´07.7.1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계약의 연장 및 갱신시기인 ´08.3.1부터 2년이 경과된 ´10.3.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4조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을 규정하면서,
- 부칙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 갱신 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동 부칙의 취지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귀 질의와 같이 기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07.3.1~´08.28)하면서 계약기간 중 ´07.7.15 ‘임금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기보다는 ‘변경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07.3.1~´08.28) 만료일 이후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면, 법시행일(´07.7.1)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인 ´08.3.1부터 2년이 경과된 ´10.3.1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주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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