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 2.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508) (고용노동부) 2008년비정규직법_질의회시집(편집)-인쇄용.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경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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