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67, 2008. 10.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5일간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근무한 (C보건소에서 1년 근무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 근무)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근로계약(’07.7.2. ~ ’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08.7.2. ~ ’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 (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08.7.7. ~ ’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기간제근로자 B가 C보건소에서 1년간(’07.7.1. ~ ’08.6.30.) 근무한 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간(’08.7.1. ~ ’09.6.30.) 근무한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 질의의 C, D보건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합산 문제 미발생)이나,
- C, D보건소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B를 채용하여 배치전환, 승진, 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B에 대한 사용자는 동 상급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C보건소 1년, D보건소 1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