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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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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 7.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답】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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