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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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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02, 2008. 10.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508) (고용노동부) 2008년비정규직법_질의회시집(편집)-인쇄용.pdf

【질의요지】

본인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정규직(무기계약ㆍ 통상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비정규직(기간제ㆍ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기간제ㆍ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기간제ㆍ 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 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 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