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수준은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인정하여 근기법상 통상임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 급여가 아닌 급여까지 인정되는지, 아니면 해 당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고 있시 않은 바,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 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