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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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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추가로 0/T 및 조합직책수당 계속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 8.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소전임자에게 0/7 67시간과 소합직책수당을 통상적인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2010. 7. 1.부터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 및 조합직책수당을 계속 지급하 여도 되는지

【회답】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 은 해낭 근로사가 근로시간년세 대상사가 아닌 일반 근로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시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나 과도 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워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귀 질의의 0/T 인정 등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 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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