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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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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 10.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었던 근로시간면제사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근속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며 근속 년수에 따른 호봉 적용, 매년 임금조정 및 정기 호봉승급 적용이 이루어진 금액이라 판 단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이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를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와 동일한 조건(직무, 근속기간, 경력, 직책,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위와 같은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사 생산식 사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따라 달라 지게 되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매월 변동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준으로 매월 변동된 금액을 지급하 년 되는 것인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동일 조선 근로자의 평균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해 시급하면 되는 것인시,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사업장 전체 생산직 사원의 평균 시간외 근 로수당을 매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위 방식들 중 어느 하나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 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며, 근로시 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 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 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노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 도의 고정석인 연상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낭노동행위에 해낭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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