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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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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2008.1.2.채용되어 2년간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사직원 제출 후 재임용을 약속받고 2010.1.1.자로 퇴직하고 2010.1.4.자로 재 채용된 경우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가 2008.1.2.부터 2010.1.1.까지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사직원 제출 후 재임용을 약속 받아 2010.1.4.자로 재임용되었고 재채용시 회사에서 계약직 모집 공고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재임용시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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