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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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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 7.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스스노총 단체교섭 지침" 중, 「노소전임자간부 활동비 확보방안
-복리후생 명복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소성」의 위법성 여부
<지침해설 요지>
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 을 금지하는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 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선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회답】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운영 니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