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가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여 업무수행한 경우 초과시간 유급 처리 및 유급 시 근로시간면제 시간 총량에 포함. 여기서 말하는 시간 총량에서 초과시 간 차감이란(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 차감을 하여야 하는 지, 만약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가 연간 법정면제시간 한도를 중간에 다 소진한 경우 앞으로 발생(초과)될 시간의 처리방법(다른 근로시간면제자의(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나머지 시간 전용 사용가능)

【회답】

근로시간년세사에 대한 1일 단위의 년세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낭해 사업(장)의 근로사와 사용사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 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활동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 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어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 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유급처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한편, 당해 사업(장)의 특정 근로시간면제자가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 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 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 내에서 다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 한도 시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깃도 가능할 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