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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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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78, 2008. 8.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508) (고용노동부) 2008년비정규직법_질의회시집(편집)-인쇄용.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함.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