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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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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 7.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 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 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 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세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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