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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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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 7.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하 4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병원은 통합노조로, 다른 1개의 병원 은 독립된 노조로 되어 있으나 각 병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함.
다만 독립된 노소 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노조별 조합원수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 는 기업체 그 사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 로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기 기준에 따라 00 대학교 스스스 산하 각 병원이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근로조 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
· 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