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질의요지】
1. 당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 총 10개 사업장(여러 지역 분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생산직 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사업영역 및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3개 노동조합으로 결성
ㆍ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3개 노조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1개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인사
ㆍ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사업장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임원(공상상)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생산식 사원에 대해서는 사업부문별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2개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회계관리는 내부적으로 2개 부문(사업부문과 동일하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2. 당사와 같이 동일한 법인 내에 나수(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사업영역(업종)에 따 라 상이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기준이 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의미를 전체법인, 사업 영역별, 개별 노동조합 중 어떤 기준으 로 해석하이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회답】
귀 질의는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다르고 회계관리가 구분된 2개 의 사업부문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10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근로시간면제 한 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소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ㆍ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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