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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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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 9.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소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회사의 "갑"노조만 '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체결 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 0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
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 10. 7. 1.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1. 0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 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함
2. 이때, 사입(장) 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 결해야 하는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해당 노조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 (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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