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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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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공직선거 출마활동 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98, 2010. 8.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예: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이 면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사업상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이나 파업, 공식선거 출마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