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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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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 8.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 ㆍ 관리업무에 같은 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외에 노사공동 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불 량품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
ㆍ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선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선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 합의 유지ㆍ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시
ㆍ 관리업무' 란 노조법 세2장 세3절 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 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질의상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 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파입 등 노사 공동 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