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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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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는 정상적인 근로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로서 휴가 및 휴일을 부여치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답】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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