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구정된 총회 또는 전 체조합원 교육 등의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예를 들면, 단체협약상 규정 내용 : 전조합원 교육시간은 년간 8시간, 총회시간은 년간 2시간, 임원 활동 시간은 월1시간 유급으로 한다.)
【회답】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 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월 1시간의 임원활동시간 부여와 같이 구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해진 총회 등의 회의개최와 관계없이 구체직 사용용도도 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활동시간 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운영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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