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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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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 11.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21106)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_운영매뉴얼과_함께_보는_질의회시_100문100답.PDF

【질의요지】

▶ △△공단은 전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지명 또는 투표방식으로 각 직종별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질의1) 현재 선출된 근로자위원(직종별 대표 선정)의 선출 절차가 타당한지와 타당 하지 않다면 전원 사퇴하고, 재 선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선출절차의 법적 문제점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재 선출 할 경우, 적합한 선거방식과 재 선출 위원의 임기(새로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 인지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3) 현 근로자 위원에 대한 직원 동의(서면을 통한 근로자위원 신임투표)를 구 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 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 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 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 의 경우는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 위원이 구성된 경우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새 로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근로자 위원을 지명·선출한 방식은 법에 위배되므로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하더라도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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