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 7.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행 폐사 단체협약 규정에는 대의원(53명) 및 비전임 상집간부(3명)에 대해 매주 3시간 씩의 유급활동시간(연간 8,736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만약 올해 단체교섭에서 근로시 간면제 시간(폐사는 조합원수 2,500명으로 10,000시간)외 별도로 현행대로 주 3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부여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년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사가 정한 근로사이므로 근로시간면세사로 시정되지 않은 사의 노조활동은 근 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 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의 양태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 로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2. 귀 질의와 같이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이 당초 단협의 취지대로 근무시 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직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상 정 해진 노조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개최요건 및 실제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 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구체적 사용 용도도 정 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연간 약 8,736시간)의 노조활 동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 동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