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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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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노조간부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라는 것임. 만약 회사와 노조가 현재 전임자 3명의 타임오프 풀타임 시간을 고려하여 6,000시간으로 타임오프 협상을 하였을 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은 전임자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전임 노조간부(조합원 포함) 등의 활동을 단체 협약에 정한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정기노사협의회, 조합규약에 정한 회의, 조합간부교 육, 조합간부 합동수련회, 조합설립기념행사, 회사와 조합간 합의한 활동 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이 회사와 조합이 타임오프 체결 선에도 근로시간 년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
ㆍ 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 동조합의 유지 . 관리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 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
ㆍ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 12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놓고 노조활동을 허 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 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