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 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 9.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경우, 유급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세24조 세4항에 의한 근로시간세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세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세사로 지정되시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 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 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 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 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 교섭시간에 상관입이 교섭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 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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