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7, 2011. 11.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사)도 포함되는지?
【회답】
「병역법」 제74조에서는 입영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는 군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년 6개월 가량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군 복무를 위해 입영휴직하였다가 「병역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복직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6개월을 추가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사)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