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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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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 2010.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단체교섭 및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그 유예기간인 2012년 말까지 노조 운영지원금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는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와 구세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세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 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조 운영지원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 할 것이며, 운영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 유무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