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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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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 8.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관련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 란 근로시간면제자도 포함되는지, "기금의 기부" 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근로자 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 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된 기금 으로서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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