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재정자립기금의 계속 지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 8.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 7. 1. 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 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조법(법률 세5310호)부칙 세6조 세2항은 전임사 급여 금시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 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적 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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