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노조법 적용여부
【질의요지】
1. 개정 노소법은 시행일('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 (노조법 부칙 제3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사 단협은 1989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작 년 8월27일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음. 본사 단협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조합이나 회 사의 요구에 따라 1년도 안돼 단협을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09년 8 월 27일로 '노사협의회'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정하였음
2. 2009년 8월 27일 '노조 전임자' 와 관련 없는 단제협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 개정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행일('10.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 에 해당하는지
3. 위 질문 '1의 난체협약이 개정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행일('10. 1. 1.) 낭시 유효' 하다 는 전세로 질문드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년 8월 26일까시이나 올해 회사 또는 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원 복시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개정할 경우(현 노조 전임사 규 정은 유지), 개정과 동시에(개정일이 7월1일 이전인 경우엔 7월1일부터) 개정 노조법 제 24조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1. 개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을 알 수 없는 바, 2009. 8. 27. 일부 개정한 단체협약이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노사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 개정시 단협 유효기간은 존치한 채로 보충협약 형태 로 개정하지 않고 전체의 유효기간을 개정일로부터 새롭게 2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 다면 2009. 8. 27. 개정된 단체협약은 2010. 1. 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 _ 을 것임
3.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 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 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 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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