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의 의미
【질의요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10. 1. 1. 이전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 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사는 노동조합 전임자 에 관한 보충협정을 ' 09. 10. 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 11. 10. 12.까지로 하였으나 동 협정 제4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음. 전임자 급여지 급 금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세24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단체협 약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단체 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귀 사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징 중 "개징법" 이라 함은 원칙직으로 개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 다만,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당시 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예외 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노조법의 개정 취지를 알고 이 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내라도 당초 합의 취지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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