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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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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 9.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우리 노조는 2009, 12. 31. 자로 단협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대외적으로 제출한 자료(기 재부 정부경영평가보고서, 노동부 단협신고서)에 단협 체결일이 2009. 12. 31. 자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노조는 타임오프 적용제외 사업장이라 생각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2. 단협 체결시 회사는 운영지원본부장이, 노조는 사무처장이 교섭권한을 각각 위임받아 단협을 제결하였음. 만약 회사가 위임한 위임장에 위임기한이 2009, 12. 31.까지로 되 어있는데 2010. 1월 이후에 단협을 체결하였다면 위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체결행위 로 제결된 단협이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답】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 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 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 2010년 상반기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 시점을 2010. 1. 1. 이전으로 소급직용하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 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임. 그러나 2010. 1. 1.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적용일을 소급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은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 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0. 7. 1.부터는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 다 할 것임
3.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임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없음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후에 이를 알 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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